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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대상 자격 간편하게 인증하세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가 이용 요금 할인 대상 자격 확인 방법을 비대면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요금 할인 적용 시 대상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격 확인 방법을 바꿨다고 밝혔다.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중앙부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비대면조회서비스를 진행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다.감면 대상자 누구나 센터 방문 없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감면 자격 적용이 가능하며 도봉구민, 다둥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인증이 필요하다.김기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단의 행정서비스도 디지털화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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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마다 100원씩 환급받으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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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무인 푸드뱅크보관함 운영
편집국 편집장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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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감성 느껴보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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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꿈을 도봉구가 응원합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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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같이 가치 걸어요”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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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수확의 기쁨 만끽하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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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요식업 창업 요람’ 상권혁신교육생 모집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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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모이면 강좌가 배달됩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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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기여 도봉구가 보증합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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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화)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다.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시에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구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신설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02-2091-2917)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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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브레이킹팀 또 다시 정상에 우뚝 서”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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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무 안전 도봉구가 책임집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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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어르신들 노래 감상하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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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없어도 배달사고 걱정 없어요”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우편 및 배달물 수령 불편 해소와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의 상세주소 기초조사 등 현장조사와 상세주소 기초조사서 통보 및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의견 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고 상세주소판이 배부된다. 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02-2091-3734)
편집국 편집장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