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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5 2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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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10월 29일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하여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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