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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5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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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개인,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벤처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 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피진정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정이 종료돼 벤처측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우 의원은 조정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분쟁에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라는 취지를 되살리길 기대한다”면서 “피진정인 불응 시 대응 방법, 불성립 건 수 감소 대책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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