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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센터 10월 31일 오픈 - 인권침해 진정사건 상담ㆍ조사 및 구제활동 전담 -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통해 상담 및 접수 가능
  • 기사등록 2019-11-05 2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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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0월 31일 구청사 1층 광장에서 구민의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할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도봉구는 2013년 3월 도봉구인권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장애인·여성·인권전문가 등 각 분야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같은 해 11월 <도봉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월에는 <도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도봉구 인권센터에서는 △도봉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도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도봉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존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정책으로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을 향한 도시,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도봉’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 및 신고는 도봉구홈페이지(
www.dobong.go.kr→민원→도봉구인권센터→인권침해진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091-2077, 2078), 팩스(2091-6250),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이메일(dbhrcenter@dobon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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