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울 모 사립학교 교원 A씨가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총 3억 7,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 기간중 악기 레슨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소개해 주고, 강사들로부터 학생 1인당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사학법인은 2018년 A씨를 징계했다.
최 의원은 “교원 신분으로 3억 7,3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9년 10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교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의 기준 및 징계의 감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A씨의 경우 징계처분일은 2018년 11월 19일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이기에 죄의 경중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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