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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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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민들의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들의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49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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