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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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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벤처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 시장규모를 키우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자금 중심의 국내 벤처시장은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 재원 모태펀드 결성 등 정책자본과 대비되는 자발적인 민간 모험펀드 조성 분위기의 필요성과 민간자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장영규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정대석 본부장(아주IB투자), 김정록 기획관리담당이사(카카오벤처스), 김성희 연구위원(삼성증권),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김성수 변호사(갬앤장법률사무소)가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활성화되지 못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각 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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