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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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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의원들이 청탁금지법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 7일 구의회 3층 제2위원회실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봉구의회 의원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마련됐다.


이태용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판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박연정 강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교육 내용은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 판례·사례 중심의 위반내용과 대응방안 등이었다. 


이태용 의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어서 이해하기 쉬웠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욱 유익했다. 도봉구의회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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