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 및 무속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민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