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1-18 21:09:29
기사수정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 및 무속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민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04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