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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