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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8 2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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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울 관내 학교 중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학교가 총 42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 관내 학교(초,중,고,특수) 1,325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1곳,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도 16곳에 달했다.


이어 설치 권장 사항인 장애인용 세면대의 경우 서울 관내 학교 1,325곳 중 559곳(42.1%)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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