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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9 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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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은 지난 7월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명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재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 모녀사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추가 했다. 현재 단전, 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연계해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이나 이번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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