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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6 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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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항공마일리지 사용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과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 주최로 지난 11월 20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이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며,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이 참석해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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