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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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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가능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받아드리는 상대의 입장은 달라지며 설득력 또한 차이가 있다.


주취 상태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욕설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심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받아들이기도 힘들며 또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소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실제 현장경찰관들은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하여 정확한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저 욕설만...또는 횡설수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내 세금은 받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저 관공서를 방문하여 취기에 고성으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은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 정도의 위력은 없으나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소란을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사회적 용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자신들이 거주 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기 저하로 연결이 되며,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시민들 또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도 더 이상의 용인을 하지 않는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한다면 다시 말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거친 말투 등으로 소란을 부리고 행위를 한다면, 그 시각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경찰인력 투입이 늦어지며, 결국은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진다.


더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방문하여 자신도 피해를 보고, 경찰관과 지역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이러한 사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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