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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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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사회가 다변화 되며 신고만능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만약 내 가족이 위급한 일에 처해 신고했는데 경찰이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112신고의 상당수는 경찰의 업무가 아니거나 단순 상담, 민원신고, 타기관 처리업무 등 실제로 긴급하지 않거나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신고이다.


술에 취해 집 까지 태워달라는 신고, 층간소음, 공사장의 먼지, 소음신고 등 무분별하게 긴급전화인 112에 신고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신고를 처리하는 중 긴급신고가 접수될 경우 촌각을 다투는 신고자는 빠른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불필요한 신고출동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182 경찰콜센터’를 개설하고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원, 상담 등을 24시간 상담하고 있다.


182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즉결심판 등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출, 실종 신고접수도 하고 있다.


112신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생활민원은 120번이다.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 동물의 사체가 있다는 신고, 택시 요금이 부당한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 공사장 먼지, 소음, 무료법률상담 등의 생활민원신고는 120번에 해야 한다.


경찰민원상담은 ‘182’, 생활민원 신고, 상담은 ‘120’, 긴급범죄신고 ‘112’인 것을 기억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112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맞게 신고한다면 정작 범죄에서 위급한 신고자를 경찰관이 1초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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