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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 물가변동률 연금액 조정 시기도 1월로 앞당겨
  • 기사등록 2020-01-28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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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ㆍ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 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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