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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4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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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방서(서장 장형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생명의 통로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가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에 설치된 9㎜가량의 석고보드로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강북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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