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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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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19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계 법규의 변경으로 영업 전 1회의 교육에서 영업 전 1회와 2년에 1회 교육으로 변경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라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소방관계법규와 화재 등 재난시 대피요령,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을 활용한 인명구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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