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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다자녀 돌봄 비용 시간 당 1000원 추가 지원 -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가정 혜택
  • 기사등록 2020-02-11 2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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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다자녀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다자녀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게 시간 당 이용요금 1000원 씩을 추가로 보조해준다.


도봉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예산 9600만원을 자체 확보했다.  


도봉형 다자녀가정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해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 다자녀등록을 하거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95-6800)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돌봄 이용료는 기본 1시간 당 9,890원이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할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여성가족과 2091-3133,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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