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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2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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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하고,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공공상가 임차인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6개월 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1년 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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