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10 19:31:02
기사수정


▲종암경찰서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불법 운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4월중순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는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외출을 꺼려하면서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면서 시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통계('20. 3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사고는 216건(1,375→1,591건, 15.7%), 부상은 278명(1,592→1,870명), 이륜차 사망사고는 13명(8→13명, 62.5%)으로 모두 증가하였다.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에 종암경찰서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비접촉 영상단속·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시간대에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 무보험 등 비접촉식 캠코더 영상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플래카드 게첩, 이륜차 배달업체에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등 비접촉식 홍보를 함으로써 교통사망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12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