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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더욱 조심하세요” - 종암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행 적극 홍보
  • 기사등록 2020-03-17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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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관련 홍보 포스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 위반을 더욱 주의하길 바랍니다.”


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는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설물 점검 및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개정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20여 개소에 CCTV 및 안전표지 등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개정된 법률에 대한 홍보물을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20여 개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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