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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앱 신고하세요” - 강북구,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3-17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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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 촬영 모습.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자전거 이용환경 안전을 위해 위반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분리하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로 강북구에는 0개 노선 km구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내 전체로는 총 48개 노선 55.1km를 자전거전용차로로 지정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사진일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클릭하고 위반사항을 선택 해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한편, 앱을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이다. 자전거전용차로 외에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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