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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5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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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징수편(4)


Q.
연체금 일할계산이 납부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의도하지 않게 납기일을 놓쳐 납부를 못했을 경우 기존 월할계산 방식으로는 납부기한 하루만 지나도 한달치의 연체금을 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일할계산 방식에서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체금만 납부를 하면 되므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연체금만 따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고지월별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수시고지서 발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나, 보험료가 미납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Q.
납부 기한까지 못 냈을 때에도 정기 고지서로 납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연체금을 뺀 보험료만 내는 건가요?


A.
납부기한을 경과해도 고지서에 안내된 납부금액으로 납부는 가능하나, 지연일수에 따른 연체금은 남아 다음달 정기고지서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Q.
지난달에 늦게 납부하여 지난달 연체금을 이번달 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는데 연체금 고지서만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수시고지서로 발행가능하나, 미납인 경우 다음달 정기고지서에 합산고지됩니다.

 


Q.
보험료가 2016년1월부터 밀렸는데 중간에 연체금이 변경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고지서는 각각 나오나요?


A.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시행은 2016년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어 이전 보험료까지는 기존과 같이 월단위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에는 월할계산된 연체금과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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