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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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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2.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2.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3.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4.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5.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5.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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