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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 도봉경찰서, 공익신고 활용 적극 신고 홍보 중
  • 기사등록 2020-04-07 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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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불법주정차 공익신고 안내문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도봉경찰서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요인 제거 및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추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합동신고팀을 구성해 개학 시부터 1개월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경고장 배부, 경고 등을 통해 계도하고 이후 불법 주·정차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스쿨존)에 진출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공익신고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든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생활신고불편 → 주차위반 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정차위반은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등록하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단, 사진촬영은 동일한 각도,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9만원(승합)이며, 하반기 중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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