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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10일과 11일 사전투표하세요"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
  • 기사등록 2020-04-08 13:59:49
  • 수정 2020-04-08 2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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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천석)는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돤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없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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