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전기료 절감하세요 - 강북구, 10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비 보조 - 한 달 평균 288kWh 생산, 1년 75만원 절감
  • 기사등록 2020-04-22 10:44:02
기사수정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 설치 후 모습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건물형 설치 후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0개소로, 1개소 당 60만원을 보조해준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원을 지원받고 강북구 보조금 60만원을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강북구민이 부담하면 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수용가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을 통해 과대하지 않게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할 경우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적정 설치용량 등 각 가정에 적합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급업체와의 상담은 필수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58)로 문의해도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16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