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22 10:46:02
기사수정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


납부세액 최대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준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02-901-648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16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