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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든 소상공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에 2개월 최대 1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4-28 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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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 업체로 확대한다.


구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동안,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체 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 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도 매월 1회에서 매월 2회로 늘렸다. 5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1차 접수를, 2차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 대신 이메일(
lieben75@citzen.seoul.kr), 우편(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팩스(02-989-9974)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행정지원인력도 4명씩 배치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강북구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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