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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5 2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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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내 방치·은닉된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소유주 없이 오랫동안 미 사용돼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말한다. 정상적인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관정은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구 관계자는 “개발실패 및 수량부족 및 고갈, 시공불량, 운영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된 방치공이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수 변질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는 안전치수과 방치공신고센터(☎901-5897,5898) 및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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