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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강북구, 고용대란 막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 - 정액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 가능
  • 기사등록 2020-05-13 0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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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4월 1일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이어 4월 13일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 이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확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 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뀐다.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 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23~3.30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해 지급된다.


또,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서울시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50인 미만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로 직접 방문 대신 이메일(
lieben75@citzen.seoul.kr), 우편(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팩스(02-989-9974)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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