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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9 21:00:42
  • 수정 2020-06-09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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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단속유예차량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유예가 6월 종료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저공해 미 조치 차량 운행이 단속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여의 조치 기간을 뒀다. 미 신청 차량은 이미 단속 대상이다.


종로, 중구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로써, 도심 지역 내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감소 및 총체적 교통량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 안내·홍보해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6,089대의 차량 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유예종료기간인 6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뿐만 아니라 진입 이력이 있는 7,375대 차량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안내 요청을 시행한 바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미세먼지 시즌제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적극 홍보·계도 기간을 가졌다. 


단속을 앞두고는 모든 유예종료 대상 차주에게도 우편 안내문을 직접 발송해 유예종료에 따른 단속계획을 차량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접수해 서울시에 단속유예를 요청한 차량은 전국 총 43만2,041대며,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이력이 있는 차량은 9,760대로 약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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