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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공급 -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신혼부부 1000가구엔 최대 6,00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6-23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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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금이 부족한 강북구민과 도봉구민, 특히 신혼부부라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적극 활용해보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전체 40%인 1,000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6월 29일(월)부터 7월3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강북구와 도봉구는 6월 29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금) 예정돼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경우 62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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