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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감염 우려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 29개소 현장시정조치,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 고발 - 소규모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등 선제 대응
  • 기사등록 2020-06-30 2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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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하던 중 지난 6월 18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강북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당시 현장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판매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체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조치로 이뤄졌다.


구는 방역지침 이행이 미흡한 29개소를 현장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특히 지난 6월 18일에는 단속반이 방문판매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20여명의 어르신이 소규모 원형테이블에 의자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띄엄띄엄 둘러앉았고 업체 직원은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한창이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제품설명회를 강행한 것.


구는 해당업체를 강북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해당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품설명과 홍보관 등의 영업 형태를 보이는 판매업체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일반 사업체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발동된 상태다.


또 구는 특수판매업뿐 아니라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연쇄감염 우려가 높은 고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감시 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 시설의 이용자와 사업주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내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강북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밀접·밀폐·밀집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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