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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하지마세요” - 시민신고 확대 스마트앱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5·6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1만 3,215대 적발
  • 기사등록 2020-07-14 2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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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어린이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1995년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 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12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이 사전 예고됐음에도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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