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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를 아시나요” - 일·양육·가사 혼자 감당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 이용자 99%가 만족, “워라밸에 큰 도움 돼”
  • 기사등록 2020-07-14 2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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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퇴근한 후에도 청소, 세탁, 설거지 등 일거리가 쌓여 지치는데 가사서비스를 받는 날은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요. 아이도 학교 갔다 오면 깨끗한 집을 보고 너무 좋아하네요.”


“집안일이 쌓여 지치고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가사서비스를 받고 자녀에 대한 태도에 여유가 생겼으며 아이들도 깨끗해진 집을 보고 한층 밝은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일·양육·가사를 혼자 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18년 도입한 서울시의 한부모가사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혼자서 가사 외에 일과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가사  노동 절감으로 자녀 돌봄 시간 확보, 여가·휴식 시간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됐다며 만족감을 표한 이용자가 대다수였다.


만족도 조사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용자 363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했으며 총 155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사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96%가 일·가정 병행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94%가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답했다.


가사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464만5000원 이하)가 대상이며, 월 2회 1회당 4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일반 한부모가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각 가구 상황을 반영,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는 1회당 8,000원,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는 1회당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심사를 통해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방문해 정리수납 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사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가구를 심사해 가구당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 총 8시간 동안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거환경이 계속 쾌적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정리 코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02-861-3012) 또는 홈페이지(seoulhanbumo.or.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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