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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 재개 허용 - 10대 방역수칙 이행 전제 현장실사 후 판단 - 한 개라도 위반시 바로 영업금지 대상 전환
  • 기사등록 2020-07-22 0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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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등 3가지가 추가됐다.


5월 초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를 비롯해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서울의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7.9)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강북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강북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강북구는 운영 재개 후에도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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