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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신ㆍ증축 주차장 의무설치 면제 - 강북구 4.19사거리, 우이동 일대 등 47곳 대상 - 도시재생계획수립권자 구청장이 완화여부 결정
  • 기사등록 2020-07-28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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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위치도(위쪽)와 도봉2동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위치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수유1동, 인수동어진이마을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을 위해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면제 여부를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강북구 외에 도봉구 도봉2동, 창3동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서울시에 현재 47곳이 있다.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따랐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북구와 도봉구 등 자치구의 경우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계획을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5~'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좁은 골목길에 접하거나, 필지면적이 작아 건축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 신축과 개량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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