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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생활평점제 인권 침해 우려” - 상·벌점 부과기준 들쑥날쑥 선도 효과 유명무실해
  • 기사등록 2020-08-11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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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시의원.

학생들의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며 벌점항목에만 치우친 ‘생활평점제’가 서울시 관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711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553개교인 77.8%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벌점과 처벌로 치우친 상·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벌점과 상점 부과 세부 항목이 평균적으로는 2배, 많게는 4~5배 이상 많은 불균형적 양상을 나타냈으며, 내용 역시 상점에 비해 벌점이 과도하게 세부적이고 상세했다. 또 벌점 부과 항목에서 ‘이성간 교내에서 손잡고 다니는 행위, 교외 이성간 신체접촉(포옹, 입맞춤)’ 등 교육적 효과와는 연계성이 미미한 내용들이 기준들로 제시돼 있었다.


‘생활평점제’는 교육환경에서 체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탈피하고 균형적인 상벌점제 부과를 통해 학생 스스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교육현장에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생활평점제는 시작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생활평점제는 상벌점 부과 과정에서 교사·학교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또, 상점에 비해 벌점 항목 및 부과가능 점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점수가 높아 상벌점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상벌점제가 학생의 반성 및 선도의 효과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실질적 효과 역시 미비하다는 점이 비판받아왔다. 오히려 행동을 점수화해 비인간적·비교육적이라 지적받았다. 결국 본래 운영 취지와는 달리 교사·학교가 학생을 편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최선 의원은 “학생들은 저마다 생활환경과 심리상태가 다양하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수화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점수를 부과하는 교사와 점수를 받는 학생 모두에게 가혹한 제도”라며, “진정한 책임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학생들에게 함양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적 자발성에 근거한 인권 차원에서의 생활지도방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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