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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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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등 3주체 대표들과 함께 1호 법안인 경비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병행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해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했을 때의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제65조의2를 「공동주택법」에 신설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부당한 지시나 명령 거부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당사자 3주체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천준호 의원 중재로 당사자 3주체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당사자 3주체가 모여 상생 협약 서명식도 진행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 모델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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