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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2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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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청 직원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청 본관 1층 입구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구청에서는 법원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강북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도봉등기소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약 2,670여 개에 달하는 관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수개월 간 발급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으며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과 지역 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총 9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별도 운영 중이다. 설치 장소는 구청 본관 및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수유역 등 관내 지하철4호선 역사 3곳, 도봉세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21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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