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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7 1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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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 경위 -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몇 일전 거실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의 사망자와 인근주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쌍문동 아파트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대피를 하지 못하여 참사를 당한 일이 있어 뉴스를 보던 인근 주민과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이 무척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다.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총 3,079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252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아파트는 1992년 7월부터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됐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되도록 2005년 12월에 신설됐다.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된 경량 칸막이를 누구나 손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됐고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해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입구에는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설치 등 각종 짐을 쌓아놓는 장소로 변했고 대피공간 역시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와 소방당국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은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관리주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피난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자발적으로 제거토록 해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할 공간과 통로를 찾지 못해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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