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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꼭 지켜주세요”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교회 운영 제한 등 특단 조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행사 금지
  • 기사등록 2020-08-25 2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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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노원구 안디옥교회, 양천구 되새김 교회 등 최근 교회 관련 서울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의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아울러 서울 소재 교회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기존에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및 대면 모임을 금지하던 것을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현장 적발 시에는 집합금지 명령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2단계 강화조치에 의해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평상시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전면 중단됐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또,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되고, 전국고교야구,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각종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무관중 진행으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 시점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로 격상 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학교 및 유치원 등교는 전면 원격수업이나 휴업으로 전환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의 중 위험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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