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박진식 부의장은 우이천 신화초등학교 앞 덤프트럭 운행제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본회의 산회후, 제4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로관리과, 지속가능발전추진단)로부터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관련 의견 청취와 그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10월 17일∼18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9일~20일 2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도봉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의 설치․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에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 7. 1. 준공 및 개관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이다.
<도봉구의회 제공(02-2091-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