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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7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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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옥 도봉구의회 의장이 260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박진식 부의장은 우이천 신화초등학교 앞 덤프트럭 운행제한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본회의 산회후, 제4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로관리과, 지속가능발전추진단)로부터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관련 의견 청취와 그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10월 17일∼18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9일~20일 2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도봉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의 설치․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에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 7. 1. 준공 및 개관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ㆍ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이다.


<도봉구의회 제공(02-209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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