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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차 구입 지원 - 서울시, 전기 화물·이륜차 1000대 보조금 지급 - 전기화물 2,700만원, 전기이륜 최대 330만원 보조
  • 기사등록 2020-09-22 2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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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 화물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 총 1,000대(화물 400대, 이륜 600대)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4차 추경예산 122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을 통해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로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 별로 차등 지원되며, 1톤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 150~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타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www.ev.or.kr)에서 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 된다.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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