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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4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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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보험급여편 (2)


Q.
신생아가 질병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얼마인가요?


A.
신생아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 중 식대를 제외한 비용은 전액 면제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50%와 비급여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응급환자, 분만 등 일부 경우에서는 의뢰서 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Q.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간 해외출국 예정입니다. 장기처방이 가능한가요?


A.
처방일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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