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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4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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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우선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인 '깨끗함'을  떠올릴 수 있으며, 조선시대 이상적인 관료상을 뜻하는 청백리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빈한 삶을 강조한 과거와는 달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정하기 힘들지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 자본을 창출 또는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의미의 ‘노력’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이며 비생산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지대추구’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대추구’는 사회과학용어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만약, 기업가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근로자 복지를 등한시하고, 정치인과 정부관료에게 손쉽게 접근하여 보조금 확보 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설계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해할 것이다.

사회의 이익단체들이 단체 구성원들의 이익도모는 등한시한 채 단체의 상층부가 정치인 또는 정부관료와 담합하여 상층부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단체는 구성원들의 단체가 아닌 소수 상층부만의 단체가 될 것이다.

위에서 가정한 두가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대추구’행위는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부패를 유발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대추구행위의 상대방인 공무원들의 의식개선과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하였던 관습과 관행을 버려야 한다. 상대하는 업체 담당자와 식사하는 것 등 관례화된 문화를 이제 버려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소명이라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IMF사태 이후 시대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배금주의와 물신주의 풍조 속에 청렴이라는 가치추구는 가식과 위선에 가득 찬 속물적 인간이 정직과 신뢰를 외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한 이유는 뭘까? 시대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시대의 조류가 있더라도 시대의 정도를 걸으라는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은 물신주의라는 시대의 역류를 극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청렴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을 통해 공무원은 시대를 변혁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신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쟁에서의 승리'와 '돈'이라는 가치가 신격화된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패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며, '돈'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소명이 된 청렴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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