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0-24 12:06:16
기사수정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제260회 임시회 2·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 19일에는 홍국표, 이영숙, 강철웅 구의원이 모두 23건의 구정에 관한 의문점 등을 구민을 대표해 물어봤다. 20일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이 구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다.


홍국표 구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 건 외 10건, 이영숙 구의원은 동 행사 및 지역 축제 건 외 6건, 강철웅 구의원은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구비) 미지급 대상 건 외 4건을 질문했다. 본지는 구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게재해야 하나 지면사정상 일부만을 게재한다. 아울러, 의미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집했음을 알린다.

순서는 질문 순서. <편집자 주>


홍국표(도봉 나, 행정기획위원회)-구정질문 11건


Q.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투자자 참여가 전혀 없으며 경기침체와 운영과정에 적자 예상 등으로 사업 중단 위기와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모든 경전철은 만성 적자로 파산이냐 사업재구조화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A. 재정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중.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수익성보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이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구와의 형평성, 막대한 추가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경전철추진위원회, 주민대표, 국회의원, 시의원 등  모든 통로를 활용하여 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 질문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미추진 정책에 대한 향후 방안 ▲정원외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쌍문동 계성경로당 대책 및 노인복지증진 대책 관련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재난 및 재해에 따른 대책안 촉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환경권 보존에 대한 대책 ▲우레탄 트랙 납성분 검출관련 대책 ▲청소 대행업체 관련


이영숙(도봉 가, 행정기획위원회)-구정질문 7건


Q. 지역 축제 및 행사에 관해.
행사나 축제를 통해 주민간 소통하고,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공동체가 복원된다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정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기초한 과감한 조정과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각종 축제에 대해 평가,점검단 운영을 통해 개선할 것과 동별로 과열되어 진행되는 잔치나 행사는 권역별로 묶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도봉구 다양한 행사와 마을축제 등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평가, 향후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A. 마을축제의 긍정적 측면 지속될 필요 있어.
동 축제를 위해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점차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매년 회차가 쌓여가면서 전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나가다 보니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 동의 마을 축제는 비록 힘이 들었지만 마을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기도 했다. 또한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경쟁으로 인한 과열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마을 축제의 긍정적 측면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외의 질문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에 관하여 ▲도봉구 민간위탁 운영 개선 방안 ▲CCTV운영 관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도봉구 대책 ▲도봉구 인권정책에 대하여 ▲창1·4·5동 지역 현안(도봉경찰서옆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


강철웅(도봉 가, 행정기획위원회)-구정질문 5건


Q.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구비) 미지급 대상과 관련해
처우개선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라는 형태의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단순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기관에서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A. 구 재정여건과 제반사항 고려 처우개선 기준 마련 검토하겠다.
우리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1식 7,000원 월 12일까지 급식 비용으로 지급했다. 미집행률이 25.1%나 되어 2016년부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려 처우개선비로 변경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 기관 146명에게 월정액 60,000원씩 연105,120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구 자체 재원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 뿐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까지도 구 재정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


이외 질문
▲도봉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 ▲도봉행정지원센터 운영위탁 근거 부재에 대하여 ▲구민회관 건립기금 미설치 관련 ▲방학역 북부역사 옆 벽화 조성 중 주민참여 벽화를 홍보벽화로 변경된 건에 대하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3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